신축ㆍ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보유하다가 사업중단으로 해당 건축물 등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취득 당시 공제받지 아니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매매업자가 신축․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보유하다가 사업이 중단되어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공급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취득 당시 공제받지 아니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2016.1기에 건설․분양을 위하여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입
하
고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으나 신규 건설분양목적이라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지 아니함
- 2017년 여러 가지 사정으로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해당 토지와 건
물을 감정평가를 거쳐 제3자에게 일괄매각을 검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해당 부동산을 매각시 기존에 공제받지 못한 건물은 면세사업용 자
산으로 보아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는지 여부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2016.1기에 공제받지 못한 건물분 매입
세액은 면세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여 공제받지 못하였지만 회
사가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에 의한 정산으로
보아 공제하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92, 2006.12.2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